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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베스트내과 9,698 0 2017-07-12 16:26:37첨부파일
-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.hwp (28.5K) 768회 다운로드 2026-01-23 10:13:19
- 진료기록의 열람¸ 사본 발급¸ 전송ㆍ송부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.hwp (41.0K) 592회 다운로드 2026-01-23 10:13:19
본문
< 증명서 발급절차 및 유의사항 >
- 당일 신분증 지참 후 병원에 내원하시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
-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진찰료 및 서류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.
<구비서류>
-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
-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이 되어야 합니다.
-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장 및 동의서를 작성합니다.
- 진단서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 (의료법 제 17조)
- 의무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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