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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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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베스트내과 9,693 0 2017-07-12 16:26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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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<증명서 발급절차>

- 당일 내원하시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

 

<구비서류>

- 모든 진단서 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인 경우에 발행 가능 합니다.

-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이 되어야 합니다. (지장, 도장 불가)

- 미성년자 : 만 14세 미만

- 만14세 이상자가 위임할 때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
- 의무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26053424e5ff0bdd52989214ce9b2769_1769131012_7744.jpg

<유의사항>

- 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진찰비 또는 발행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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