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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베스트내과 9,693 0 2017-07-12 16:26:37첨부파일
-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.hwp (28.5K) 768회 다운로드 2026-01-23 10:13:19
- 진료기록의 열람¸ 사본 발급¸ 전송ㆍ송부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.hwp (41.0K) 592회 다운로드 2026-01-23 10:13:19
본문
<증명서 발급절차>
- 당일 내원하시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
<구비서류>
- 모든 진단서 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인 경우에 발행 가능 합니다.
-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이 되어야 합니다. (지장, 도장 불가)
- 미성년자 : 만 14세 미만
- 만14세 이상자가 위임할 때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<유의사항>
- 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진찰비 또는 발행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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